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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3월15일까지 신청해야 받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민들이 '제3의 월급'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퇴직 등 작년 한해 일부 소득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고요. 노인 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알바한 분들 등 ..
2023. 3. 8.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