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민들이 '제3의 월급'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퇴직 등 작년 한해
일부 소득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고요.
노인 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알바한 분들 등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되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소득은 2천만원으로
장려금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건데요.
오늘은 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자격
그리고 유형별 신청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신청요건
최근에 정부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분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적어서 근로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등 최근 들어 세법들이
많이 개정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요건과
가구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1) 재산요건은 기존에는 2억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 4천만원 미만 개정되고요,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2) 소득기준은 세전으로 가구별로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이고,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입니다.
3) 단독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4)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기준이 나왔으니까 업종별 조정료를 한번 보면요,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서
음식점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되고
연간 소득에 이 조정료를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기준에 적용하면 됩니다.
3. 제외대상
신청 제외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4.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돼서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고요,
자녀장려금은 10만원 인상돼서 자녀 1인당 80만원씩
가구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5. 신청기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장려금을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본 반기신청,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했는데요.
작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으셨죠?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하는데요.
정기신청이 아니라서 이때 과다지급액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면 환수하는 일도 발생하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상.하반기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 분들 같이 반기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기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6.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거나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는데요.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돼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에는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서면 안내문도 못 받은 분들은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신청/제출 메뉴나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330만원의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원 미만으로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올해에도 대상자는 더 확대되니까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