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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상병수당이란?
>>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 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
■ 상병수당 시범사업
위와 같은 상병수당을 현재 몇개의 지역에서만
시범사업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조금은 아쉽네요.
■ 시범사업 지역(총 6개 지역)
서울 종로,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 선정된 6개 지역의 근로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울 때
그 기간동안 22년 최저임금의 60%수준인 43,960원을
1일당 받을수 있게 됩니다.
■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
현재 집에서 요양중이거나 입원한 환자에 한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에 한함
(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함)
2)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함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및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 지급대상 제외자
■ 수당지급 기간
>> 6개 시범지역을 각각 두개 지역씩 묶어
3개의 모형으로 나누어 시범 운영되고 있음
★모형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질병. 부상 요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임
※ 모형별, 지자체별 적용 범위가 상이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병수당 필요서류
1) 모형 1,2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자 기준 증빙 서류
-근로 중단 계획서
-통장 사본(본인)
* 의료기관 발급 서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무 기록지
2) 모형 3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자 기준 증빙 서류
-근로 중단 계획서
-통장 사본(본인)
*의료 기관 발급 서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상병수당 신청방법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직접 파악해 보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아래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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