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21. 17:57

상병수당 시범사업 !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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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상병수당이란? 

 

>>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 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

 

 

 

■ 상병수당 시범사업

 

위와 같은 상병수당을 현재 몇개의 지역에서만

시범사업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조금은 아쉽네요.

 

 

 

 

■ 시범사업 지역(총 6개 지역)

 

서울 종로,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 선정된 6개 지역의 근로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울 때 

    그 기간동안 22년 최저임금의 60%수준인 43,960원을

    1일당 받을수 있게 됩니다.

 

 

 

■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

 

현재 집에서 요양중이거나 입원한 환자에 한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에 한함

     (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함)

 

2)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함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및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지급대상 제외자 

 

 

■ 수당지급 기간

 

>> 6개 시범지역을 각각 두개 지역씩 묶어

     3개의 모형으로 나누어 시범 운영되고 있음

 

  ★모형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질병. 부상 요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임

 

 모형별, 지자체별 적용 범위가 상이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병수당 필요서류

 

1) 모형 1,2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자 기준 증빙 서류

  -근로 중단 계획서

  -통장 사본(본인)

 

* 의료기관 발급 서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무 기록지

 

2) 모형 3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자 기준 증빙 서류

  -근로 중단 계획서

  -통장 사본(본인)

 

*의료 기관 발급 서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상병수당 신청방법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직접 파악해 보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아래 바로가기 클릭)

 

 

 

 

 

 

◆ 같이 보면 돈이 되는 글(아래 클릭)

 

>> 미청구보험 8천억원, 내 휴면보험금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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