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1. 23. 17:17

건보료 지역가입자 11월부터 인상

반응형

건보료인상

 

300만에 육박하는 지역가입자 11월부터 건보료 42,612원 인상!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800만 가구 가운데 

대략 280만 가구의 보험료가 11월부터 대폭 인상이 됐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이달 보험료 부과분부터 작년에 조사된

재산과표와 소득을 반영해서 산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건보료인상

자세히 말해 지난해 말 전국 부동산 가격이 높게 오르면서 그에 따라

보험료도 덩달아 오른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과 비교해서 평균 42,612원이

인상되었다고 한다. 작년 재산과 소득이 반영된 결과이다.

 

건보료인상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픽

 

보통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기준을 잡아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게끔 돼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작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대폭 인상이 되면서

건보료 상승이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올들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그 끝을 모르고 하락세라는 것이다.

건보료인상

 

 

더불어 올 9월부터 피부양자 유지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많은 수가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은퇴자나 소득이 낮은 국민들은 보통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 부담을 줄였었는데, 11월 개편으로 때아닌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된 것이다. 이처럼 소득조건이 강화되면서 

향후 20~30만명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료인상

 

복지부에서 소득위주의 보험료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는데 오히려

재산기준을 1년 단위로 잡으면서 더 오른 꼴이 돼버린 것이다.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앞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건보료인상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여기에 대처할 방안으로 


1. 금융재산은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정기예,적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므로써 다소 보험료 절약을 꾀해 볼수 있다.

 

2. 자동차는 4천만원 이상이면 보험료 산정대상이 되므로

    고가의 자동차는 가급적 구입을 피하고, 4천만원미만의 자동차로 

    구입하기를 권한다. 

 

3. 만일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이 줄었을 경우, 7월달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반영이 될 시 보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건보료인상

 

 

 

 

 

▼같이 보면 돈이 되는 글▼

 

건보료인상

 

건보료인상

 

건보료인상

 

건보료인상

 

건보료인상

 

건보료인상

 

건보료인상

 

건보료인상

 

건보료인상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댓글을 달아 주세요

TistoryWhaleSkin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