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31. 23:31

경정청구! 사업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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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무신고 및 기장업무를 세무사무소나 회계사무소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매년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가 워낙 많고 그 과정 또한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세금 신고를 마친 후 

뒤늦게 신고 및 납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감면 및 공제부분에서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적용되지 못한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면을 못 받았거나 아예 신고가 처음부터 누락이 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란?

나라에서 납세자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신청 방법중에 하나로써

많이 낸 세금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바르게 결정 또는

수정해 줄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주로 이용하던 제도인데 

근래에는 개인사업자는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점점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니 몰라서 감면이나 공제를 못 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경정청구 기한 & 방법

 원칙적으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면 청구한다 해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단,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환급은 보통 경정청구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게 되며,

  만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한 번 받아들여지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처음 청구할 때부터 서류 준비나 청구 내용을

  철저히 준비해서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청구 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가장 청구건수가 많은 세액감면 대상이고 , 감면대상으로 창업을 한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 100% 감면해 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면 :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 ~ 30% 감면해 주는 규정입니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시는게 좋겠습니다.

 

  

■세액공제 감면

▶통합투자 세액감면 :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감면 :

     연구개발전담부서나 부설연구소를 운영중인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최대 50%까지 공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고용관련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

아주 중요하고 가장 많이 청구하는 규정인데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입니다. 

1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절대 누락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여기서 주의 할 점중에 하나가 고용관련 세액공제는 고용인원이 감소할 경우 

공제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 사전에 인원관리를 철저히 

하신 후에 청구를 하여 세금을 다시 환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근래에는 고액기획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악의적인 청구가 의심될 시엔 

세무조사까지 나올 수 있으니 소명 요구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번)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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