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4일부터 12월29일 저년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한다.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좀더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재산이나 수입이 일정 기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인 것이다.
▶신청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학생,신입생,복학생,재입학생,편입생이 해당 된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신청시 대학생의 재산이나 수입등과 연계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I 유형과 대학 자체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II 유형으로 나뉘며,
다자녀 장학금 모두를 통합해 신청토록 하였다.
I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해 준다.
II 유형은 대학별로 자체 지원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학자금지원구간이란 학생과 가족구성원(배우자 또는 부모)의
재산,부채,소득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안내해준다.
▶신청자는 2023년 1월 5일 오후 6시까지 가족구성원 정보제공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2015년 이후로 기존에 동의를 했다면 생략가능하다.
다만, 가족구성원이 해외체류 등으로 동의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엔 신분증 사본 등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한국장학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해서 해결 가능하다.
▶서류 제출은 신청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 서류제출 현황에서 확인가능 하다.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서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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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1:1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된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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