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현재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자 안내
▶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다만, 위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종류 중에서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맨 아래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추가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3만원)] = 130.8만원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아래클릭)▼
■기초연금액 지급액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기준연금액: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신청 장소 및 준비서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연중신청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아래클릭)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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