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17. 18:26

이 지원 사업!! 연말까지 신청 안하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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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로 인해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0월 12일부터 금액을 인상하여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대상은 누구?

 

 

이 사업은 국민 누구나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 방법은?

 


- 12월 30일까지 거주지 주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우편, 팩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매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구원 및 자격 변동이 없으시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은?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신청 및 사용(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신청 및 사용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비씨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개인 신용과 상관없이 행복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사업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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