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 홈
  • 태그
  • 방명록
  • 메뉴 닫기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분류 전체보기 (47)
  • 홈
  • 태그
  • 방명록
카테고리 없음

11월부터 이것 사용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11월 24일부터 실행되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업종에서 비닐봉투를 포함한 각종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세부내용이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무슨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배경 기존에는 대규모 점포와 대규모 슈퍼마켓에서만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을 통해 이제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매업까지도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건을 구매 후 50원을 지불하고 비닐봉투를 구매해서 사용가능 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문화 확산 등의 원인으로 일회용 비닐과 컵, 용기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하는데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

2022. 10. 26. 17:18
  • «
  • 1
  • »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민심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